인사 서식 01

경력 증명서

재직 또는 퇴사자의 근무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미리보기_1-Nov-19-2024-03-04-25-1146-AM
미리보기_1-Nov-19-2024-03-04-25-1146-AM

이렇게 활용해보세요

  • 경력증명서는 재직자의 경우 입찰, 자격증 취득, 교육 등에서 자격을 증명하는 용도로 활용되며 퇴사자의 경우
    이전 회사에서의 근무경력을 확인하는 용도로 활용됩니다.

  • 근로기준법 39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요청이 있다면 증명서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 단, 퇴직 후 3년이 지난 경우라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이 툴이 포함된 툴킷 리스트

제출하기

자료를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보세요.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