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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또는 퇴사자의 근무 경력을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경력증명서는 재직자의 경우 입찰, 자격증 취득, 교육 등에서 자격을 증명하는 용도로 활용되며 퇴사자의 경우이전 회사에서의 근무경력을 확인하는 용도로 활용됩니다.
근로기준법 39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요청이 있다면 증명서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단, 퇴직 후 3년이 지난 경우라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인사 서식과 관련된 4개의 툴로 구성된 툴킷 모음집입니다.경력 증명서, 재직 증명서와 같은 자료들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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