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태관리 01

연차휴가
사용지정 통보서

구성원의 미사용 연차휴가의 사용 시기를
회사가 지정하여 통보하는 문서입니다.

미리보기_1-Nov-19-2024-05-16-41-0162-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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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활용해보세요

  •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고용주는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해 지정된 시기 내 사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통보 날짜, 사원번호, 소속, 성명, 최종 발생 연차, 사용 연차,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 등을 기재하여
    근로자가 사용해야 할 연차휴가 일정을 명확히 안내합니다.
  •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를 지정된 시기에 사용할 것을 고지하여, 법적으로 연차 사용 촉진의 의무를 이행하고,
    미사용 연차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줄여 회사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연차휴가 관리 방침에 따라 지정 가능한 사용 기간을 구체화하고, 휴가 사용을 독려하는 추가 안내사항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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