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운영07_경력 증명서

재직 또는 퇴사자의 근무경력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꼭 지켜야 해요.(필수사항)

    경력증명서는 재직자의 경우 입찰, 자격증 취득, 교육 등에서 자격을 증명하는 용도로 활용되며 퇴사자의 경우 이전 회사에서의 근무경력을 확인하는 용도로 활용됩니다.

    근로기준법 39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요청이 있다면 증명서를 발급해주어야 해요.

    단, 퇴직 후 3년이 지난 경우라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 추천 드려요!(선택사항)

    경력증명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당연하게도 인사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의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들이 잘 보존, 관리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성원 퇴사 시 HR에서 경력증명서를 미리 준비해주세요. 서로에게 아름다운 끝맺음도 중요한 법이니까요.

  • 한마디

    경력증명서 
    너와 나의 연결고리
    3년짜리 연결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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