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서는 입사 당일 작성하여 입사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규직 근로 계약서와는 다르게 계약직 근로 계약서에는 근로 기간 종료일을 명시해 주어야 합니다.
근로 계약서 상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반드시 명시 되어있어야 합니다.
1) 임금(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2) 업무의 시작, 종료 시각 및 소정 근로시간
3) 휴게 시간, 휴일에 관한 사항
4) 연차 유급휴가
5) 취업 장소 및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 기준법 93조 제 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7) 기숙사 규칙에 관한 사항(해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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