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자)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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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지켜야 해요.(필수사항)
근로 계약서는 입사 당일 작성하여 입사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 계약서 상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1) 임금(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2) 업무의 시작, 종료 시각 및 소정근로시간
3) 휴게시간, 휴일에 관한 사항
4) 연차 유급휴가
5) 취업장소 및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기준법 93조 제 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7) 기숙사 규칙에 관한 사항(해당 시)
- 1) 임금(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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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드려요!(선택사항)
근로 계약서는 서면 교부가 원칙이나 전자 근로 계약서로 교부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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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
사내 근로 규정, 근로 관련 법령 변동에 따라, 계약서도 변경해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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